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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5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8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7조의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ack1519@korea.kr, eunkim@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전화 : 044-203-7012, 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