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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5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4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장의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낮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의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1회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eksong1556@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