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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3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5명(6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과장직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