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8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중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