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9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가책임 입양체계 운영 및 공중위생ㆍ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