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병무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5-12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관련 정원 7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9급 1명)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6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26명(7급 10명, 8급 1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으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7급 1명)을 병무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는 지방병무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