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며,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예술정책실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대국민저작물 전면 개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2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하부조직 일부의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a11279@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http://www.mcs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