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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촌진흥청공고제2025-31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1명을 직급조정(4·5급 1명→4급 1명)하며,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일반임기제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장사무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