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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1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실장 밑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물 보호ㆍ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무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관하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통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선제적 쌀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부서간 기능 조정 및 현행화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명확히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에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수출위생팀을 신설하는 한편, 농촌탄소중립추진팀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2명 및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타 직렬로 전환하는 한편, 전산주사보 단수 직렬 정원 2명을 복수 직렬로 전환하여 정원 운영 및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 명칭도 ‘교육기획과’에서 ‘교육기획개발과’로, ‘전문교육과’에서 ‘교육운영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