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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6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1)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물재해대응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일부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 및 기획재정부 정원 7명 이체

 

- 기후에너지재정과 사무분장 규정 및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7항 같은조 제8항제9호, 같은조 제10항(신설))

 

- 기획재정부 이체 인력(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반영(안 별표7, 별표8)

 

나. 2025년 수시직제 증원 내역 반영

 

- 기획조정실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 및 직급 상향 조정(안 제5조 4항, 같은 조 제10항,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기능 및 운영인력(5급 3명) 반영(안 제5조 제10항 제6호의2 및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인력(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인력(5급 3명, 6급 1명),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 인력(5급 1명) 반영(안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8의2)

 

-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 분석 인력(연구사1) 반영(안 별표 9, 별표10)

 

-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6급 6명) 반영(안 별표 14)

 

다. 한시정원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

 

- 통합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감축(안 제58조제1항 및 별표 28)

 

-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 6급 1명)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8조제4항 및 별표 28)

 

라. 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

 

-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 평가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별표27)

 

마.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