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0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재정경제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