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9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