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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5-12-16
의견마감
2025-12-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42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전의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평가대상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ㆍ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관별 직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통계분야 AI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