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9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8급 1명, 9급 6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9명(7급2명, 8급 1명, 9급 6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12명(6급1명, 8급 7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jinkon@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42, 팩스 (044) 203 - 6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