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6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9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ㆍ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및 2년 연장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yb02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