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ㆍ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