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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군부대ㆍ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