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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