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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