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RSP, Risk Sharing Partnership)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