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무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대검찰청에 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 등 착취형 범죄 관련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인천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경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ㆍ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