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기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