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3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 관련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면서 보훈의료복지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등의 발굴과 포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국립묘지의 운영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디지털ㆍ보훈정책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