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2
첨부파일
-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7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