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1명(일반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