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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