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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7
의견마감
2025-12-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119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디지털 소통 강화에 필요한 인력(6급 1명, 일반임기제)을 증원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 추가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6일에서 2028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imhhp@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3,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