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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첨단민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및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에 주요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