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9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을 명문화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 명문화(안 제52조제2항)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문화유산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안 제55조제4항)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 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 경위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5)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문화유산 지정 시 취득 경위 검증(안 별지 제5호서식)

 

ㅇ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y91@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