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7
- 의견마감
- 2025-12-24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훈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보훈의료복지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조기 발굴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 기반 확대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묘지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정책 홍보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면서 소속기관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제보훈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9급)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