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8
- 의견마감
- 2025-12-26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강릉·양양 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을 증원하고, 제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및 재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직속으로 디지털소통팀을 2029년 1월 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설치한 인공지능전환팀의 팀장 직위에 경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직 기준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부안·보령·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정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중대범죄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정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과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1명, 경감 1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