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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조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8
의견마감
2025-12-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조달청공고제2025-51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스템의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7명으로 2명(6급 2명) 증원하면서 2026년 3월 25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위계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