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우주항공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8
- 의견마감
- 2025-12-26
- (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92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RSP, Risk Sharing Partnership)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