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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8
의견마감
2026-01-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430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급식에 관한 계획에는 운영방식,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매년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안 제2조)

 

나. 군급식 대상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병, 사관생도 등, 그 외 영내거주를 명한 자임.(안 제3조)

 

다.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군 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급식 관련 담당과장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범위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식사 제공, 위생·안전관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임.(안 제5조)

 

마.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 및 위탁급식영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군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름.(안 제7조)

 

사. 국방부장관은 출입·검사·열람·수거,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가능함.(안 제8조)

 

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구체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yjjeong23@korea.kr

 

- 팩스 : (02) 748 - 5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 748 - 5723, 팩스 (02) 748 - 5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