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19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 일부의 호봉 산입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