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통일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19
- 의견마감
- 2025-12-26
- (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5-14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평화공존과장”을 “평화공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