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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19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4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일부를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vesper171@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