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9
의견마감
2025-12-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41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6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경위 2명, 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8급 17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예측분석을 위해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임도정책 및 임도관리의 체계적 운영 등 기능강화를 위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임도관리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청에 임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