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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9
의견마감
2025-12-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39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고,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이민정책 핵심과제 실천을 위하여 지역체류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그중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사범재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과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평가대상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 하부조직으로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상계신설 하면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직급을 하향조정(4급→4·5급)하며,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교도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직무분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고,

보호관찰소 수사팀 조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