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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19
의견마감
2025-12-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5-15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관측 표준화, 품질관리 정책, 법령 개정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계측표준협력과에서 관측정책과로,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유지,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무를 관측정책과에서 계측표준협력과로 상호 이관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2025. 2. 7. 시행)에 따른 기상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기능을 계측표준협력과에 신설하며, 계측표준협력과를 관측표준기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에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수치예보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하위 부서인 수치모델개발과를 수치예보기획과로, 수치자료응용과를 수치예보기술과로 각각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재해기상대응팀과 영향예보지원팀을 폐지하고, 뉴미디어 기반의 정책 소통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