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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22
의견마감
2025-12-2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5-64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에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주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중 총계 “151”을 “154”로 하고, 정무직 계 1 다음에 “청장(차관급) 1”을 신설하며, “청장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2”를 “105”로 하며,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13”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을 “4”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o 전자우편 : csa60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145, 또는 3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