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23
- 의견마감
- 2025-12-30
- (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9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