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23
- 의견마감
- 2026-02-02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3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민감한 영업정보로서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생산 활동이 없는 농업법인의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은 해당 농업법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공익직접지불금 및 보조금 신청정보가 등록대상 정보에서 삭제됨(대통령령 제34186호, 2024.2.6.)에 따라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도 삭제함(안 제3조의3제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kukim@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 팩스 044-868-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