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23
- 의견마감
- 2025-12-26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3호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ho07@korea.kr
- 팩스 : (044) 215-80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15-2572, 팩스 (044) 215-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