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24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4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