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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24
의견마감
2025-12-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