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24
- 의견마감
- 2026-01-12
- (법령안)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4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 전자우편 : yanidong@korea.kr / 팩스 : 044-215-46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전화 044-215-4612, 팩스 044-215-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