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24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97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력증명서 서식의 ‘임용 과목’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조)
나.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서식에 ‘임용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력증명서만으로 임용 과목별 교육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