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26
- 의견마감
- 2026-02-06
- (법령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40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1148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시설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관광호텔업을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 제6항)
1)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 정비
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제4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규제 완화(안 제22조)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874, 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