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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30
의견마감
2026-02-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3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mholic02@korea.kr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